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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by ontol24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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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치매 환자와 치매머니의 현황

치매머니는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부동산이 약 114조 원(74%)을 차지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2030년: 178만 명
  • 2040년: 285만 명
  • 2050년: 396만 명, 치매머니 규모 약 488조 원(GDP의 15.6%)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이 자산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 의해 관리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머니의 사회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매머니의 사회적 활용 방안

치매머니의 사회적 활용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활용 방안입니다:

1.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직접 지원

  •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 지원 강화:
    • 현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지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으로 인해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약물치료 외에 비약물적 개입(인지 훈련, 운동 프로그램 등) 비용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치매머니를 활용해 지역별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충하고, 독거노인이나 고령 부부 치매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치매머니 일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에 투입해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족휴가제(연간 최대 6일 지원)나 주간보호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의 자산을 활용해 공립요양병원이나 치매안심병원의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지원, 입소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 및 관리

  •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 치매 환자의 자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광역지원단이 후견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후견인을 선발해 자산 관리를 감독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치매머니를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의료비, 요양비, 가족 지원 등에 우선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치매 환자 전용 신탁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 실종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치매머니를 활용해 실종 치매 환자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 안심팔찌 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자산 일부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투자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자원으로의 활용

  • 치매 관련 연구 및 혁신 투자:
    • 치매머니를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이나 AI 기반 조기 진단 기술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치매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캠페인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치매 돌봄 인프라 구축:
    • 치매머니를 지역사회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투자해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부동산 자산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치매 환자 전용 쉼터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인식 개선

  •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 치매머니를 활용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자산이 가족 갈등이나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경제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돌봄 인력 양성:
    • 치매머니를 치매 돌봄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해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실직이나 정서적 고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머니 관리 및 활용의 주요 과제

  1.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치매머니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공공후견제도의 법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의 자산이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제 혜택(예: 상속세 감면)이나 기부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치매머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기관, 치매안심센터,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자산 관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맞춤형 접근:
    •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와 지역적 특성(도시 vs. 농촌)에 따라 활용 방안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활용한 돌봄 시설 확충에, 금융자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탁 기반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4. 범죄 예방:
    • 치매머니가 사기나 횡령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론

치매머니는 단순히 치매 환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 자산 보호,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후견제도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머니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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